제목
쟁점직원이 이전본사 근무 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직원의 급여 비율로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해운관련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영업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거래처 소재지에 상주하며 고객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사 사무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제한적이고,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본사만 두고 있었으며, 수도권 지역에 다른 지점이나 사무소(연락소)를 설치한 사실도 없고, 선박을 중개 및 판매하는 업무특성상 내근직 직원 뿐만 아니라 외근직(영업직원) 직원도 본사의 근무 직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지방에 상근하지 아니한 쟁점직원을 본사의 근무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직원의 급여 비율로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038심판(2022.09.20)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 종사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3494심판(2024.06.19)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