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국고보조금이 입금된 위탁계좌는 국가 소유의 것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 등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실제 수취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추가절차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고보조금이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기를 익금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2522심판(2017.02.10)쟁점직원이 이전본사 근무 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직원의 급여 비율로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중3266심판(2009.11.26)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2광1017심판(2002.07.19)국고보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0서8508심판(2021.05.20)쟁점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935심판(2020.03.04)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쟁점재투자금을 분양수익에 대응한 사용승낙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68심판(2013.02.22)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골프장으로 임대한 토지의 지목변경을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