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재화를 일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총분양금액이 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용역비의 각 비율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대가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부3494심판(2024.06.19)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