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쟁점재투자금을 분양수익에 대응한 사용승낙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에도 시행자간 사용처 및 용도를 합의한 00억원을 확정된 비용으로 보아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투자금액에 대해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1069심판(2015.12.16)청구법인이 추정한 개발이익금 중 얼마를 권리의무가 확정된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796심판(2016.11.09)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부2198심판(2013.10.14)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인식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소납부하고,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2010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기간이 수정신고일까지인지 아니면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일까지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광0982심판(2015.06.25)장래 발생할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산림훼손복구비 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안분 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3494심판(2024.06.19)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