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추정한 개발이익금 중 얼마를 권리의무가 확정된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추정한 재투자금액은 법적인 근거나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개발이익금이 손금에 산입할 만큼 충분히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ㅇㅇㅇ사업을 시행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ㅇㅇㅇ지구에 재투자하기로 공동 시행자들과 합의하였고, 처분청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재정소요사업비 X,XXX억원을 손금으로 인정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산정한 추정개발이익이 분양 매출에 대응되는 손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서0768심판(1998.10.08)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광1178심판(2018.05.23)쟁점토지의 분양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동 토지를 사용승낙한 날로 볼지 아니면 기반공사의 완료일로 볼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0854심판(2020.02.28)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935심판(2020.03.04)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쟁점재투자금을 분양수익에 대응한 사용승낙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