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쟁점매매계약을 자산의 양도와 용역의 제공이 복합된 형태의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이상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243심판(2011.06.03)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수령하고 선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중1069심판(2015.12.16)청구법인이 추정한 개발이익금 중 얼마를 권리의무가 확정된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077심판(2021.01.29)이중혐의금액을 201x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