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혐의금액을 201x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에서 달리 201x년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x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854심판(2020.02.28)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