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양도당시 장부가액이라함은 자산의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취득가액에 감가상각 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말하며,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차감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