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인식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소납부하고,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2010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기간이 수정신고일까지인지 아니면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일까지인지 여부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식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일수를 곱하는 기간개념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자진 납부하는 날”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것을 미리 납부하거나 다음 사업연도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285심판(2012.07.16)경정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일부 사업연도는 증액경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경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3전2881심판(2015.06.29)청구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부1171심판(2018.05.16)쟁점매출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65심판(2018.11.27)① 쟁점담배가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935심판(2020.03.04)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쟁점재투자금을 분양수익에 대응한 사용승낙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