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아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신주)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쟁점영업권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에게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20XX사업연도 법인세 미납부세액 중 20XX 및 20XX사업연도 법인세로 초과납부된 세액은 미납일수를 실제로 납부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3477심판(2005.12.30)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처분 정당함(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서1650심판(2013.08.12)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무를 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일수를 납세고지일까지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부2198심판(2013.10.14)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인식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소납부하고,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2010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기간이 수정신고일까지인지 아니면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일까지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285심판(2012.07.16)경정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일부 사업연도는 증액경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경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 참조결정조심2014중1979심판(2014.09.16)쟁점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336심판(2014.07.17)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4132심판(2018.07.12)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