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였고, 그 평가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사업상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초과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2718심판(2015.02.09)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전0281심판(2015.04.08)합병으로 취득한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4111심판(2015.05.14)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3전2881심판(2015.06.29)청구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