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ㆍ승계하였고, 그 평가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2804심판(2010.04.19)(1)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업가치를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동 금액의 일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 참조결정조심2014중1979심판(2014.09.16)쟁점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