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영업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이 순수 지주회사라는 이유 만으로 쟁점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합병계약체결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에 따른 신주교부비율만 산정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합병대가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영업권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 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1979심판(2014.09.16)쟁점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