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무를 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일수를 납세고지일까지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고지일 이전에 본세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미납일수 계산시 "자신납부"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납세고지일까지를 미납일수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285심판(2012.07.16)경정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일부 사업연도는 증액경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경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