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ELW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8.4.1.~2009.3.31.사업연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0.6.30.을 자진납부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1285심판(2012.07.16)경정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일부 사업연도는 증액경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경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서2260심판(2010.10.06)손익귀속시기 재조정에 따라 증액과 감액이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서4811심판(2014.09.15)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서4812심판(2014.11.14)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3전2881심판(2015.06.29)청구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0875심판(2014.09.18)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1776심판(2014.09.26)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4132심판(2018.07.12)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