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익귀속시기 재조정에 따라 증액과 감액이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요지
2006사업연도에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2007사업연도에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무납부일수를 2007.7.31.(자진납부일)까지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4서0336심판(2014.07.17)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서4811심판(2014.09.15)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0875심판(2014.09.18)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1776심판(2014.09.26)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2229심판(2014.10.22)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2008년 제1기가 아닌 2008년 제2기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서4812심판(2014.11.14)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