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ELW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2009.4.1.~2010.3.31. 사업연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0.12.31.을 자진납부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285심판(2012.07.16)경정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일부 사업연도는 증액경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경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서2260심판(2010.10.06)손익귀속시기 재조정에 따라 증액과 감액이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4서0336심판(2014.07.17)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