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2008년 제1기가 아닌 2008년 제2기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 신고ㆍ납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은 2008년 제2기분에 귀속되는 매출세액으로 그 납부기한인 ◇◇◇◇.◇◇.◇◇은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방식상의 “납부하였어야 할 날”에 해당하고, 그 납부일인 △△△△.△△.△△.은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방식상의 “자진 납부하는 날”에 해당하여, 이 건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경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미납한 기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1285심판(2012.07.16)경정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일부 사업연도는 증액경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경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서2260심판(2010.10.06)손익귀속시기 재조정에 따라 증액과 감액이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중3618심판(2014.07.02)청구법인이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