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해당여부
요지
가산세의 법규정은 착오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그 의미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기재착오 등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도 없고, 사업의 양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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