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 [ 재화의 공급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1977.12.1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1977.12.19>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30>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6.12.30>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