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담배가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① 담배소비세가 인상된 2015.1.1. 이후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쟁점담배에 대한 허위 및 가장반출은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2015.1.1. 이후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2014년 인상전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쟁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동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5년에 실제 반출된 쟁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2014년에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시기와 상이하게 납부가 이루어진 과오납세액에 불과할 뿐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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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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