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를 거쳐 소각된 쟁점주식 거래의 의제배당 여부
요지
쟁점주식 양도당시 제3자(매수법인)의 공동대표자는 청구인 등의 아들이었고,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주식소각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로 재직한 특수관계에 있었던 점, 제3자가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매입자금은 청구외법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점, 대출만료일자에 청구외법인은 제3자에게 담보제공한 예금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동일자에 주식을 소각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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