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3조 [ 미납세 반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5.12.29 개정)
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2015.12.29 신설)
나.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2015.12.29 신설)
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2015.12.29 신설)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