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 [ 담배의 반출신고 ]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의 다음 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