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정유회사가 제조하는 휘발유 및 경유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발생시기는 그 제조장소인 정유공장에서 반출한 때이고 그 납부세액은 그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산출세액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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