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4조 [ 과세시기 ]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에 그 판매ㆍ반출ㆍ신고 또는 입장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