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8조 [ 과세표준 ]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의 가격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
4.
제3조제4호의 물품은 당해 관세를 징수한 때의 가격
5.
제3조제5호의 납세의무자가 경영하는 장소는 입장한 때의 요금 또는 인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ㆍ요금 또는 인원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