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 [ 통보사항(2016.12.30 제목개정) ]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2016.12.30 개정)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6.12.30 신설)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2016.12.30 신설)
연간 생산규모(2016.12.30 신설)
영업개시일(2016.12.30 신설)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2016.12.30 신설)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2016.12.30 신설)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2016.12.30 개정)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2016.12.30 신설)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2016.12.30 신설)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2016.12.30 신설)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2016.12.30 개정)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6.12.30 신설)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허가취소일(2016.12.30 신설)
허가취소 사유(2016.12.30 신설)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2016.12.30 신설)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6.12.30 신설)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2016.12.30 신설)
제조(공급)업체명(2016.12.30 신설)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2016.12.30 신설)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2016.12.30 신설)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6.12.30 신설)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등록취소일(2016.12.30 신설)
등록취소 사유(2016.12.30 신설)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2016.12.30 신설)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016.12.30 신설)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2016.12.30 신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2016.12.30 신설)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2016.12.30 신설)
그 밖의 참고사항(2016.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