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원가를 OOO 사업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서 장부상 계상하였으므로 매출원가 미대체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시 재고자산 과대계상 여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매출을 그룹 계열사에게 하고 있어 CI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없다 할 것인 점,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계속되어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크게 늘어남에도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445심판(2016.03.28)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한 상여처분 및 쟁점가공경비의 계상 등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649심판(2016.07.06)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손금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부2198심판(2013.10.14)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인식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소납부하고,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2010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기간이 수정신고일까지인지 아니면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일까지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639심판(2018.06.12)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1749심판(2021.05.21)청구법인이 미국법인 AAA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