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손금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손금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들과 관련하여 유출된 소득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쟁점거래ⓛ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은 금융거래조사 및 세금계산서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 탈루소득을 파악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279심판(2016.12.13)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0658심판(2018.04.18)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1171심판(2018.05.16)쟁점매출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