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실제 매출액을 집계한 전산장부가 있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세무신고를 위한 허위의 전산장부를 작성ㆍ관리하면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한 점,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손금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수시지급액이라는 명목으로 당시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외경비를 인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매출누락행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649심판(2016.07.06)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손금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