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은 총 매출의 0.81%에 불과하고 신고누락한 계기도 영세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수 거부 등으로 보이며, 쟁점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사정은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시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이 없고, 그 밖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649심판(2016.07.06)매출누락에 상응하는 손금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