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한 상여처분 및 쟁점가공경비의 계상 등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가공경비 관련 가수금 채무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쟁점가공경비의 계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쟁점가공경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920심판(2011.12.13)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쟁점ⓛ)
  • 따른결정조심 2017부1171심판(2018.05.16)쟁점매출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