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쟁점ⓛ)
요지
가공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 건의 경우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5서2445심판(2016.03.28)쟁점가공경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한 상여처분 및 쟁점가공경비의 계상 등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