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까지 거쳐 청구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라고 판단하였고,그에 따라 당초처분을 함으로써 그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점,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시에 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고, 결국 청구법인이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935심판(2020.03.04)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쟁점재투자금을 분양수익에 대응한 사용승낙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