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7조 [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2026.09.29 제21987호▼+-인쇄보관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