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7조에서 “납세담보물”이라 함은 법 제29조(담보의 종류)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재산으로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재산(물상보증으로 제공된 제3자의 재산도 포함)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