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래 발생할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산림훼손복구비 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안분 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산림훼손복구충당금은 현행 「법인세법」손금으로 인정되는 충당금은 아니나, 수익?비용 대응의 관점에서 장래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산림훼손복구비용은 산림훼손기간의 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토석채광업의 경우 폐광시점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고액의 산림훼손복구비를 폐광 시점의 사업연도에 일시에 비용 처리할 경우 결손금만 과다하게 발생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법령에 따라 예치한 산림훼손복구비를 허가기간에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전1027심판(2005.03.23)자가운전보조금 및 식대보조금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5구4990심판(2016.11.10)쟁점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부담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935심판(2020.03.04)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쟁점재투자금을 분양수익에 대응한 사용승낙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