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부담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공단이 법령에 따라 부담금액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하는 때에 비로소 그 의무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어 쟁점부담금의 납부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는 점, 사용전핵연료의 경우 3주기 정도에 걸쳐 전력생산에 사용되어 수익을 발생시킴에도 청구법인은 핵연료 인출일이 속한 분기에 한꺼번에 손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회계처리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담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되는 원자력연구개발비 부담금은 고지일을 기준으로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어 일관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쟁점부담금 중 손금산입한 금액과 부담한 고지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청구법인이 확정된 채무와 다르게 손금산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를 고지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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