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술개발용역 제공계약에 따라 수령한 쟁점금액의 수익인식시기가 언제인지
요지
쟁점금액의 실질이 청구법인이 향후 AA사에 제공할 의약품 연구용역에 대한 선수금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의약품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선수금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기간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향후 청구법인이 AA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제공의 완료가 예상되는 연도까지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구4990심판(2016.11.10)쟁점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부담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