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업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요지
보험업에서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당시에 권리와 의무가 확정될 뿐 아니라 실현된다는 점이 명백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은 신계약비에 관하여 법인세법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손익확정주의에 따라 신계약비가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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