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규정이 없는 한,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산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0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2009. 2. 4.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규정은 평가기준일이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인 경우에만 적용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서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