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자 지급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채무의 승인은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임
요지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전산처리한 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예금주가 잔액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채무의 승인은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0-누-31906판례(2011.04.12)휴면예금 시효완성 전에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