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에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은행이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에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예금 채무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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