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누-31906 (2011.04.12)
판례
- 제목
-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에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요지
- (1심 판결과 같음) 은행이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에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예금 채무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10누319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은행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8. 선고 2009구합2677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3. 22.
판 결 선 고
2011.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190,132,184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 중 191,277,320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소송법 제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777판례(2010.09.08)휴면예금 시효완성 전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