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은행이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에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예금 채무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