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됨
요지
(원심 요지)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휴면예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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