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은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같은 조 제5호 소정의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배출과세금도,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공과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래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손비가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더라도, 그 손비가같은 법조 제5호에 해당하여 어차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 판단되는 이상,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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