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 공과금의 범위 ]

①

법 제16조제5호의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3ㆍ31, 1976ㆍ9ㆍ27,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4ㆍ12ㆍ31, 1987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12ㆍ30>

1.

상공회의소회비

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3.

대한적십자회비

4.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4의2.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자가 소맥분 가격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제분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4의3.

상공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책임량수출제와 수출자가보상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동업자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5.

농수산물수출진흥법에 의한 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에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금액

7.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기금으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금액

8.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9.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출연하는 직업훈련분담금

10.

양곡관리법에 의한 밀쌀제조업자가 밀쌀가격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밀쌀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11.

축산법에 의하여 축산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2.

잠업법에 의한 잠업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3.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4.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석탄산업안정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5.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는 분담금

16.

삭제<1987ㆍ12ㆍ31>

17.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담금

18.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농약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9.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20.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안전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22.

삭제<1988ㆍ12ㆍ31>

2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4.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25.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26.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청소원인자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액

27.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최고 판매가격이 지정되는 연탄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한석탄공사가 외국무연탄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중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28.

원자력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29.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진폐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②

제1항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80ㆍ2ㆍ29>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③

제1항 단서의 특별회비와 제2항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이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