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가운전보조금 및 식대보조금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출장소요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희망직원에 대해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 식사대를 근로소득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광0982심판(2015.06.25)장래 발생할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산림훼손복구비 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안분 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