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1996.08.22 신설) ]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